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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by 재테크 연구소장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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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해 아직 구분을 못하시는분들 아직 많으시죠?

간소화 서비스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점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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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공제구분

세금의 부과기준은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이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세표준은 급여, 급여와 의미가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후 산정된다. 비과세 소득은 음식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부는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4대 보험료, 주택자금 이자, 부양가족 등의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것들을 제외한 후에 과세표준 금액이 정해진다. 세금은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보험료, 기부금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성하면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이다. 그렇게 결정된 세금을 내가 이미 낸 소득세와 비교해 더 냈으면 계좌로 돌려주고 덜 냈으면 나라에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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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정산자료 일괄제공신청서 제출(근로자는 회사에)

2. 충당목록(기업을 국세청에 등록)

3. 일시금 제공 신청내역 확인(근로자에서 국세청으로)

4. 간이자료 일괄제공(회사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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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변경 예정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서비스는 지난해처럼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임대차 한도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가 5% 이상 증가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대차를 위해 빌린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액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 조정했다. 불임치료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또 미숙아와 선천적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저출산 관련 항목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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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환급조회방법

회사는 또한 작업이 완료된 후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단, 환급금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세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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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



그러면 언제 환불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다. 2023년 간소화 용역은 1월 15일부터 시작해 2월 1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추가 증거 제출일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10일부터, 누락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는 3월 11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3월경까지 여유롭게 연말정산 추가징수 및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불을 빨리 해주는 업체도 있고, 저처럼 4월 말이나 5월경에 환불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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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지금 회사에 제출하고 합산하면 됩니다.

Q: 개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기준은?

A: 연소득 총액은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월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이고 시세가 3억원 미만이면 최대 15%~7%까지 가능하다.

Q: 12월 31일에 그만둔 사람들의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퇴직금을 받기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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