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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총정리

by 재테크 연구소장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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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 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환급금 조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나 혹은 추가로 내야 하나 궁금해서 환급금 조회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연말 정산 환급금 미리 보기를 통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본문 하단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 세법까지 포스팅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간

 


근로가 해야 할 일!


*일괄 제공신청 확인 : 22.12.01~23.01.19


홈택스는 간이 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회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다.

근로자들이 명목상 해야 할 일이지만 회사가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괄 제공 동의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런, 간소화된 데이터를 일괄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좀 귀찮을 뿐입니다.  우리 연말정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간편데이터 확인 및 다운로드 : 23.01.15 ~ 23.02.15

1월 15일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근로자들이 간편화 데이터의 소득 및 세액공제 인증 데이터를 확인한다.

물론, 여러분은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 공제 증명의 징수 : 23.01.20 ~ 23.02.28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부금, 의료비, 주택 원리금 상환, 월세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보고서 제출 : 23.02.01 ~ 23.02.28

간소화자료, 각종 공제서류 등 수집된 서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연말정산 기간에 가장 큰 혜택은 인적공제이므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청해 주세요.



* 정산 : 23.03.01~

국세청 -> 회사 -> 근로자 -> 회사 -> 국세청으로 이어지는 연말정산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 징수가 이뤄진다.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급여일이 매월 10일 이전인 경우에는 4월 급여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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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야 할 일!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2.12.31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사의 영역이다.  우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일괄제공 신청자 등록(선택사항) : ~23.01.

간이 데이터를 일괄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명단이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3.01.20 ~ 23.02.

근로자가 제출한 보고서와 각종 공제자료를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세액에 적용하고

근로자의 세금 계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원천세신고 및 납부서 제출 : ~23.03.10

홈택스에 2월 23일분 원천징수신고서와 22년분의 납부명세서를 제출하세요. 물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앞으로는 이런저런 방법을 알 수밖에 없지만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간소화된 서비스와 시뮬레이션 계산을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내 위약금은 이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환불금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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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여 우측 하단에 있는 "세금 모의 계산"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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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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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총액과 미리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세요. 참고로 월급명세서에 원천징수세액이 다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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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개인,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등)와 세액공제(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를 입력하고 아래 계산결과 상세 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가산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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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확인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국세청 보도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에 적용된 주요 세법개정안과 마무리 게시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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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지난 7월부터 12월 22일까지 대중교통비 40%였던 공제율이 8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임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의료비

기존 20%였던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30%로 변경, 

기존 15%였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20%로 상향 되었습니다.

 

*기부금

22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금액은 20%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되었습니다.

 

*월세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0~15%에서 12~17%로 상향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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